원가
연산품 연결공정에서 기말재공품이 있는 경우
연결공정원가 배분할 때는 완성품인것처럼
취급한다. 전공정대체원가를 배분하는거라서
가공이 덜 됐더라도 완성품과 차이가 없다.
추가가공원가를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눠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품으로 취급하여 순실현가치를 구하자.
문제에서 기말재공품조건을 주면
추가가공원가는 완성품환산량에 대한 원가가
되는 것이다. 안그러면 조건을 준 이유가 없다.
세법
사업의 폐지로 인한 부가세 간주공급의 경우
전기에 과세비율과 면세비율을 이용해서
겸용자산의 간주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전기의 비율대로 제대로 재계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용가능한 최근일의
과세비율을 이용하는 것. 꼭 안분해주자.
간주공급은 결국 과도하게 공제받은 것을
뱉어내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계산하자.
법인세에서 당기순이익 최소화 가정이 있어도
건물은 정액법만 이용한다. 정률법 이용하지 말자.
자산을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보추인할 때 주의하자.
재무관리
배당이 있는 주식의 옵션가격을 구할 때
배당을 제거할 경우 옵션의 만기까지 배당만
제거해주는 것을 잊지 말자.
감사
소송과 관련해서 외부법률고문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일까지의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기말현재 상황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회서에 기재한 소송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회신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차입금에 대한 평가, 분류를 확인할 때
장기차입금이 유동성차입금으로 대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입금을 단순히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에 대해서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당기 이자비용과
차입금의 비율분석을 통해서 평균이자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차입금들의 이지율과 비교한다.
감사문서에 대해서 지적할 때
감사문서의 작성자, 작성일자, 검토자, 검토일자,
감사문서의 연결번호, 감사문서의 주제(계정과목)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사문서 상의 증감 및 기말잔액은 다 계산을 해봐야
한다. 꼭 하나 정도는 기말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틱 마크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쓰이지 않은 틱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고자산의 과소계상은 매입채무의 과소계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과대계상과
과소계상 모두 확인한다. 그래서 실사입회는
완전성과 실재성 모두에 대한 주장확인을 한다.
후속사건 감사를 하고나서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후속사건, 수정, 공시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인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서면진술로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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