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봉 정선균 둘다 들어봤대서 질문함

윤성봉 양이 많다는게 어떤의미임?


올해 윤0기만 들어봤는데 그때 양 많다고 못느꼇고
가끔 윤 기본서 참고하는데 노동행정법이 훨 자세하고 양많아보임

작년 모고 풀어봐도 지엽적 판례내는것도 딱히 못느끼겠고
고작해야 관할 객관소송같은거정도?

차라리 서훈취소판례 물어보는 선균이형이 더 지엽적인거같음


2기부터 가르치는 판례가 많아져서 양많다는건가?

2기때 모고랑 사례집 참고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복동들을예정이라 궁금해서 물어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