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1]가 파업을 일으키기도 전부터 대량의 채증 장비를 도입하고, 20여분의 부분파업에 직장폐쇄로 맞섰으며, 사측 입장만 대변하는 어용노조를 세우고 파업자들에게 선별복귀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노조로 가입을 강제했다. 이 외에도 어용노조원들에 대한 단란주점에서의 향응 제공, 기존 노조원에게는 무리한 중징계를 내리고 어용노조원에게는 거의 전부 경징계를 내리는 차별대우, 도감청 장비 운용, 기존 노조 사무실 비품 훼손 및 절도, 기존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등의 전략을 사용해서 기존 노조를 파괴하려 했다.

노조


2018년 11월 30일에 유성기업에서 노조원들이 김 모 상무를 집단폭행
상무 집주소 이야기하며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