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LG화학 계열사인 농약·비료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노무와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14년 6월 팜한농의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2014년 벌어진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이같은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고, 팜한농은 24건의 산재 은폐 사실이 인정돼 1억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동료와 회사를 위한 공익신고였지만 이씨에게 돌아오는 건 부당 전보와 부당 업무 지시, 동료들로부터의 따돌림이었다.


대기발령 조치 뒤 화장실도 없는 빈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했고, 성과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팜한농은 이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돈으로 회유하고 사직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회사를 나오더라도 내부고발한 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후속 피해자가 계속 생겨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한다.

이씨는 이같은 불이익에 대해 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청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