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년에 처분된 판매장건물의 감가상각비 1,000,000원:세무상 상각범위액은 800,000이며, 전기말 상각부인액은 500,000임
2.시설의 개체에 따른 기계장치 처분손실 (처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상각부인액 1,000,000원이 있다.
둘 다 복식부기의무자 가정하고 위에껀 상각부인액 손산500,000안하고 밑에꺼는 손산1,000,000 한다는데
뭔 차이인가요? 왜 위에껀 안하는거에요?
1.21년에 처분된 판매장건물의 감가상각비 1,000,000원:세무상 상각범위액은 800,000이며, 전기말 상각부인액은 500,000임
2.시설의 개체에 따른 기계장치 처분손실 (처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상각부인액 1,000,000원이 있다.
둘 다 복식부기의무자 가정하고 위에껀 상각부인액 손산500,000안하고 밑에꺼는 손산1,000,000 한다는데
뭔 차이인가요? 왜 위에껀 안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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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문제를좀 이상하게 썻는데 21년도 사업소득금액 구하는건데요 1번도 처분했는데 전기말 상각부인액 왜 추인 안되나요
처분시 감가비 한도초과만 해준다는게 무슨말이에요?.. 전기에 감가비 유보된게 한도초과 된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