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만 있으니
경정이 있겠냐 가산세 폭탄이 있겠냐

근데 그게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업소득을 예로 국세청이 신고부터 결정까지 하려면
신고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세공이 작성해줘야함

그럼 주무관부터 팀장까지 세돌이 세순이 빙의해서 납세자한테 전화로 "카드로 지출하신 xxxx원 가지급금으로 처리할게용♡" 그 지랄을 해야하는데

그럼 국세청 면이 살겠냐 딱 사무실 아가씨 취급되는건데
이분들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찾아가면

"민원인이랑 세법에 대해 논의할 마음 없습니다" 하고 세무사한테 연락하라해라 하시는 분들임

그런 분들이 세돌이 짓 퍽이나 잘 하겠다

상증이 존나 예외적인건대 그것도 일단 신고는 세무사 찾아가서 하시고 안하면 죽여버릴거야 하잖슴

그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