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법에서 징수유예가 납부기한 등 연장으로 통합됬다고 하는데, 그럼 이전 9개월, 2년 이런 거 사라진 거야??

교재에 납부기한 등 연장 파트에서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어서 ㅠ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