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파트에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

왜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