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21년 12월 1일 은행차입금 2억원을 차입하였다. 이에 대한 이자는 매 3개월분을  
선급하기로 약정하여 차입일에 6,000,000원을 선급하였다

여기서
발생주의면 x1 이자비용 2,000,000 계상한거임?
발생주의라는게 기간경과한만큼 비용게상한거임?
6,000,000원 비용지급이 발생했으므로 6,000,000 계상하는게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