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은

공간의 개념에 지출하는 거라

생각하자.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베란다, 발코니, 거실 확장 등이 그렇다.

싱크대 설치 이런거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에서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초과하는것 만큼만 과세하니

비율 잘 계산하자


재무회계


리스에서 제발 염가매수선택권 있으면

잘 좀 고려하자

감가상각 기간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고

이용자 리스부채에도 포함한다.

보증잔존가치랑 다르게 리스부채에도

포함하니까 제발 이런거 좀 틀리지 말자


차입금 이자 자본화 문제와 수익의

공사대금이 같이 나오는 경우

공사대금 수령액만큼은 자본화 하는

지출에서 차감해주자. 지원금 받은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해외사업장 연결의 경우 빼먹을 요소가

많으니까 꼭 주의하자. 특히 대여금이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로 인정될 경우

대여금 평가손익과 환산손익 OCI

상계하니까 양쪽 다 반영해줘야 한다.


금융자산 분류를 대체할 때

AC를 다른 자산으로 대체할 경우

손실충당금 모두 제거해야 한다.

FVOCI는 OCI 누적액을 제거하고.

대체하니까 이전 자산의 흔적을 없앤다.

제발 까먹지 말자 이런 기본적인거 좀.


재무관리


주식수익률은 자산의 가치변화율과 배당수익률

둘의 합산인 것을 잊지 말자.


감사


왜곡표시 중에서 변이(anomaly)로

간주되는 금액은 모집단 왜곡표시로

투영하지 않는다.


왜곡표시는 경영진과 감사인의 의견불일치 사항

경영진이 수정하거나 설명 들어보니 타당하면

그건 왜곡표시가 아니다.


표본감사에서 통제테스트에는 속성표본감사 적용

분석적 절차는 실증절차니 여기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속성표본감사시 표본을 금액단위로 구성하면 안 된다.

결과평가는 표본 이탈율과 표본위험 허용치를 합산한

최대이탈율을 감사인 허용이탈율과 비교한다.


최대이탈율, 추정왜곡표시 상한액

= 추정왜곡표시, 표본이탈율 + 표본위험 허용치


전수조사는 큰 금액의 소수항목,

외부조회의 소극적 조회는

작은 금액의 동질적인 다수항목


통계적 표본감사는 적용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대신에 표본크기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예상이탈율이 감사인 허용이탈율을 초과한 경우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실증절차를 수행한다.


표본감사 파트에서도 완전성, 실재성 문제가 나오는데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을 무엇으로 할지 잘 봐야 한다.

실재성은 역진법 흐름이니 장부, 완전성을 증빙자료를

모집단으로 설정해야 한다.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는 왜곡표시가 많다고 예상되면

비효율적이다.표본의 크기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의 금액 잔액은 추출되지 않으므로 따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