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비용과 수익구할때
기초8% 와 기말10% 할인율이 제시되어있다면 기초 할인율사용하는것이 맞나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사채 시장수익률 참조하여 결정한다는데
문제해설에는 기초8% 사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