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지분을 받는게 아니라 출자가액을 상속받을 수 있잖아?(218조3호 퇴사원인) 그런데 무한책임사원이 퇴사하고 나서 2년내에는 다른사원이랑 동일한 책임을 지는데(225조 퇴사원의 책임)
그러면 상속후 2년내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생겼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건가 아니면 무한책임을 지는건가??
시험이랑 관련없는건 아는데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