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서 오는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취업이 목적이라 극혐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까진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 유상으로라도 서비스 제공해주는 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노무사가 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