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론 듣는데 개념 구분이 잘 안되네..

손금 파트에서 배우는 퇴직급여랑(임원퇴직급여 산식 그거)

충당금 파트에서 배우는 퇴충 연충이랑

퇴직소득세랑 뭐가 뭐고 어떻게 연결되는건지

설명해주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