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거부처분 성립 그 판례 박고 또 신고의 의의 종류 구별기준 신고반려의 처분성 판례 씀
고맙당
2번은 그 감염 뭐시기 같은데 신청서 제목 관계없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그에 관한 거부는 거부처분이다 그거 밀하는거지?
그거 말고 그냥 1차 신청 2차신청 동일한 내용 신청해도 거부처분으로 보는지 물어보는거
뭔 판례말하는지 몰것는디 정박사책 판례묻는다면 반복되통지 말하냐 그거 처분 아니라고 나와있을텐데
아니 그냥 1차 거부처분 이후에 또 신청해서 거뷰 받으면 어케됨?
게이야 책을똑바로읽고물어봐라
1번은 거부처분 성립 그 판례 박고 또 신고의 의의 종류 구별기준 신고반려의 처분성 판례 씀
고맙당
2번은 그 감염 뭐시기 같은데 신청서 제목 관계없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그에 관한 거부는 거부처분이다 그거 밀하는거지?
그거 말고 그냥 1차 신청 2차신청 동일한 내용 신청해도 거부처분으로 보는지 물어보는거
뭔 판례말하는지 몰것는디 정박사책 판례묻는다면 반복되통지 말하냐 그거 처분 아니라고 나와있을텐데
아니 그냥 1차 거부처분 이후에 또 신청해서 거뷰 받으면 어케됨?
게이야 책을똑바로읽고물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