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유사매매사례가액 없으면 시가표준액 밀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별별 폭탄이 많다.


1년 전 매매케이스 있고 시가표준액하고 차이나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거로 증여세 재산평가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유사매매사례가액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나도 저번달에 세무서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됐으니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와서 짜증났음... (5월에 전화왔으니)


뭐 처음부터 납세자한테 유사매매사례가액 나중에 뜨면 세금 폭탄 터질 수 있다고 말하고


감정평가 받는게 보수적으로 안전하다 근데 감정평가수수료 발생한다. 우리 수수료도 올라간다.


근데 지금까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조회가 안된다. (신고일 당일까지도 확인 안됨)


납세자가 얘기 듣더니 아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하죵 ㅎㅎ 이래서 진행된 케이스임.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뜬 케이스인데


중개사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가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해야되는데


잔금까지 받고 미적대다가 실거래 신고를 해서


거의 계약일로부터 5개월 지나서야 이게 조회가 된 상황.


증여세는 납부불가산세 포함 5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말은 했지만 쌩으로 5200만원 나가는게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이 안가겠지


알고보니 납세자도 증여 받고 계속 매매사례가액 뜨나 안뜨나 조회하다가 한 1~2달 봐도 안뜨길래 안심했다고...


쩝 아무튼, 이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하니 나는 시가표준액 할 때는 각서 받고 진행하려고 함


일 없고 배고플 땐, 우리 수수료가 올라가거나 납세자 부담하는 금액이 올라가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음


왜냐면 납세자가 부담하는 돈이 많아지면 싫어하니까 세무사는 고객이 일 안맡길까 괜히 위축되고


그러면 끌려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재산제세는 진짜 보수적으로 해야함.


대법원 판례에서 뒤집어진 케이스지만


수수료 15만원 받고 1억 소송걸렸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골때리는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는거지... 


개인사업자나 작은 법인 기장은 좀 비벼볼만한 구석이 있는데 


양상증은 요즘에 전산으로 뜨기 때문에 이건 뭐 적출되면 일단 ㅅㅂ 소리부터 나옴... 뭐 내가 재산 쪽 경험은 거의 없긴한데 터지는 경우는 그렇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