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노부부가 토지 양도세 상담으로 사무실에 방문함...
우리사무실 방문 이전에 이미 다른사무실에서도 상담받고 왔는데 세금이 너무 나와서 혹시나 하면서 지나가면서 봤던 우리사무실 간판이 생각나서 왔다고 하시는데...

2009년 5월에 취득한 농지를 저번 달에 양도한 건인데 취득이후 재촌자경한 적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차익이 7억8천정도 나와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적용해서 계산해보니 총부담세액이 3억4천 정도 나온다하니 이전 사무실하고 금액이 같다고 시무룩 하며 혹시 절세할 방법이 없냐고 물으시길래 다른 방법은 없다고 대답할 찰나에...

자꾸 까먹어서 상담테이블에 끼워놨던 소득세법 부칙(2009.03.06~2012.12.31에 취득한 토지는 중과배제)규정을 보게 됨..
뜸 좀 들인 다음에 부칙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규정 적용시 총부담세액이 2억7천 정도까지 절세된다고 하니 엄청 좋아하시면서 신고 잘부탁한다고 하심...돈을 떠나서 이럴 때 보람을 느낌...

오늘도 열공하고 ㅎㅇ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