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일당 공란처리가 되있엇음
2. 급여가 하루 18만씩 처리 되엇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뽑아보니 확인됨)
3. 그 급여중 하루 6만원을 오야지(팀장)한테 줬음(입금내역 O)
4. 그 금액이 145만원 정도가 됨.
5. 구두로만 12만원이라는 단가계약이 있엇음 근데 이것도 일 끝나기전에 알게됨

이게 중간임금착취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이 사람이 건설업자 등록이 되잇어도 이런짓이 가능한지? 합법인지? 궁금하고

내가 이걸 고용노동부에 일단 진정제기 해서 25일 출두인데 뭐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함


형들 꼭좀알려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