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일당 공란처리가 되있엇음
2. 급여가 하루 18만씩 처리 되엇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뽑아보니 확인됨)
3. 그 급여중 하루 6만원을 오야지(팀장)한테 줬음(입금내역 O)
4. 그 금액이 145만원 정도가 됨.
5. 구두로만 12만원이라는 단가계약이 있엇음 근데 이것도 일 끝나기전에 알게됨
이게 중간임금착취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이 사람이 건설업자 등록이 되잇어도 이런짓이 가능한지? 합법인지? 궁금하고
내가 이걸 고용노동부에 일단 진정제기 해서 25일 출두인데 뭐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함
형들 꼭좀알려주라..
솔직히 현직도 아니고 법리설명도 애매한 상황이라 정확히 말은 못해주겠지만, 비슷한 경험담을 말해드림. 일단 감독관 대면조사 일정 잡혔을때, 지금 글에 적혀있는 입증자료들 최대한 챙겨가서 감독관한테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잘해라 특히 미리 서면으로 시간흐름의 순서대로 사실관계 정리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덧붙여서 가면 감독관이 좋아하더라. 결국엔 떼인돈 다 받고 싶다는게 궁극적인 목표 아님?
그쵸 근데 이런 사례를 찾으려해도 뭐 기사나 그런게 없어서 답답함 ㅜㅠ
1350 전화해도 어버버버 하는 상담원 태반이고;
사실 우리 이모일 처리할때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걍 내가 필요한거 다준비해갔는데 나는 관련서류제출할때 조사관이 잘알게 젤윗장에 1페이지로 따로 요약문을 준비해서 들고갔음. 간단하게 주장하는내용, 입증자료 이렇게 해간담에 그 뒷장에 구체적으로 주장1-입증자료1 이런식으로 6갠가 7개로 구분해서 준비해감. 일단 니상황에선 내가 보기엔, 지금 위에 적힌 1.2.3.4 까지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을테니까 그거 준비해가고, 5번은 어떻게 알게된건지 경위서정도 적어가는게 좋을듯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서류상 없는 부분들을 감독관이 물어볼수 있는데, 구두로 설명가능하면 최대한 자세하게 뇌피셜말고 사실관계대로 대답해주고 중요한건 물어본것만 자세하게 말해야지 쓸데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부연설명은 하면 싫어하는듯.
그리고 감독관이 조사 끝나갈무렵 대충 좋게좋게 마무리 할려고 합의말할수도 있는데, 중요한건 진정 취하는 돈받고나서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해줘야함. 절대 먼저 취하해주면 안된다. 싹다 다받고나서 취하의향있다고 감독관이랑 그 팀장 있는자리에서 못박아야함
음 일단 상담받는데 이게 민사 문제로도 번질수가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제 3자 사업주를 내던 말던 전부 다를 3자로 규정하고 잇어서 임금에 손대면 안된다하네 머 13만 근로계약서상 올라갓고 그걸 내가 받고 내 임금을 팀장이 회사로부터 받으면 '상관'없는데 16만이 계약서상 올라갓고 거기서 임금 3만원씩을 '회사'가 빼서 팀장한테 주는것도 중간임금착취
니가걍 공란인계약서에 사인해서 생긴일이다 담부턴 사인할때조심해라
공란 계약서상 팀장이 단가 마음데로 적어버리고 저 돈을 받아가게 된거면 회사상대로 횡령한거 아님;;? 걍 난 돈 못받아도 이사람 꼴보기싫어서 ㅈ되보라고 하는거야..
니가 보내줫다며 그게 알선수수료라는걸 입증해야지
그사람이 인력으로 사업자를 낸 사람이 아닌데?
잇다쳐도 법적인게 10%임
그리고 난 덕트공인데(단가 15만) 배관공(단가18만)으로 서류 가라치고 6만원 슈킹 햇음
그거 노가다 오야지들 똥 떼먹는거 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
맞워요 맞워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