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분류업무는 기사 업무아니라는거고

1.
특고

2.


원청업체에 직접 교섭요구
(중노위 CJ에게 부노때림 교섭명령)

3.

택배노조 쟁의행의 정당성 여부(하급심 2:2로 갈리는 중)

4.

택배총파업으로

현재 파업가능자들은 총 파업참가하고


5.

택바 노조인 우체국노조는 올해 단협체결해서 쟁의행위 제한되서 파업안하는데
분류작업은 원래 업무 아니라고 2시간 지연 출근 중(분류시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생각이 극도로 갈릴듯


6.

작년 12월에 택배노조랑 민노총 택배연대노조로 흡수합병되서
산별노조로 바뀜

택배연대노조는 현재 4,800명 규모다. 우체국본부(우체국 위탁배달원) 조합원 약 2,700명, CJ대한통운 1,500명, 한진·로젠·롯데택배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택배노조는 430명 규모로 특히 택배연대노조에서 조직률이 낮은 로젠택배 조합원 비율이 40%(약 170명)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