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업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판례1(서울행정법원2015)
미용업체들이 갑(예식장 및 부대서비스업은 물론 미용실 및 웨딩드레스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과 계약하여 제공한 용역은 미용업이 아닌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유
1.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미용용역을 공급하였다
2. 미용업체들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미용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직접 미용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3. 판례2(조심2015)
을(웨딩컨설팅 등 결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32개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비슷한 사례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오는데
이에 제일 주요한 이유가 뭐임?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업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판례1(서울행정법원2015)
미용업체들이 갑(예식장 및 부대서비스업은 물론 미용실 및 웨딩드레스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과 계약하여 제공한 용역은 미용업이 아닌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유
1.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미용용역을 공급하였다
2. 미용업체들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미용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직접 미용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3. 판례2(조심2015)
을(웨딩컨설팅 등 결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32개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비슷한 사례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오는데
이에 제일 주요한 이유가 뭐임?
억지
위가 억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