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의 소지 쟁점
사생활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 가능한가?
2.판례
개인의 사생활로 기업 이미지 그리고 매출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 수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바
해고까지도 가능하다
3.사안의 적용
LH사건과 같이 내부 직원이 공적인 권한을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 LH업이 하고있는 역할에 중대한 실추를 끼쳣기 때문에 해고 가능하다고 보임
그러나 불륜으로는 위와 같은 파장이 아니고 이미지 손실 직접적인 매출 하락이 없어 보임
4.결론
징계는 가능할 수도 잇으나
해고는 안된다
해고하면
노동법 부당해고 신청 지노위 중노위로 다툴 수 있다
민소법 해고무효확인의소로 다툴 수 있다
사생활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 가능한가?
2.판례
개인의 사생활로 기업 이미지 그리고 매출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 수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바
해고까지도 가능하다
3.사안의 적용
LH사건과 같이 내부 직원이 공적인 권한을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 LH업이 하고있는 역할에 중대한 실추를 끼쳣기 때문에 해고 가능하다고 보임
그러나 불륜으로는 위와 같은 파장이 아니고 이미지 손실 직접적인 매출 하락이 없어 보임
4.결론
징계는 가능할 수도 잇으나
해고는 안된다
해고하면
노동법 부당해고 신청 지노위 중노위로 다툴 수 있다
민소법 해고무효확인의소로 다툴 수 있다
너 내가 오늘 영창형 보냈는데 ip 바꿔서 오는 등 이런식으로 행동하면 점점 길어질줄 알아라.
ㅜ네
이거 쓰고 하루 안보일게요 열공하세요 성님
논점과 판례는 사유의정당성 결론은 양정의 정당성 1차떨에는 이유가 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