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차 초시고 세무회계 본강의는 미리 들어놓았는데 개정세법 부분은 들을지 말지 고민중어차피 공개강의고 개정될거라 내년에 또 들어야하는데 지금 듣는거 시간낭비인가 싶은데 어떡할까
여기서 글 쓸 시간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