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거 빼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은것 같음.


예를 들면 2회차에서

그 시발스러운

취업규칙 전체 통으로 낸 문제 있잖아?


모답보고 있으면 

불이익변경 판단기준이나

동의의 주체 부분이나

노사협의회 부분이나 

신규입사자 옛날 판례부분이나


통으로 문제내면서

모답까지 판례들 통으로 

다 때려박는거 그런게 참 많은거 같음ㅋㅋㅋㅋ


이런거 다적어야할 내용들일까..

어짜피 포섭에선 쓰이지도 않을 부분일텐데

포섭에 쓸 판례들만 박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거


근데 그거랑 별개로

모답만 보고있으면

어떻게든 관련내용들 다보게 되니까


강제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어떻게든

하게되는거 같긴함.


포섭도 디테일하게

쓰는 방식도 참고할게 많은 것도 있고..

물론 쓸수있는 시간이 있다면 말이지


음... 

결론은 

수지니 누나 모고를 리마인드하고 있으면


마치 맛있는 푸아그라를 위해

목구멍에 사료 깔때기 꽂고

강제로 사료를 처먹힘 당하는 

거위의 심정이 딱 이럴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