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기준법 공부하는데
해고제한기간이 요양or출산휴가 끝나고 복귀 후 30일까지고  해고예고도 해고하기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데
회사 복귀하는 날 바로 해고예고 하고 30일 지나면 해고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복귀하고 30일동안 해고예고도 못하게 되어있는건지 궁금하노
적혀있는대로라면 복귀날 해고예고 한다음에 30일 지나면 바로 해고 가능한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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