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과 별개의 법인 민사집행법은 배우지 않는데


항상 승소 확정나면


확정된 판결이 집행문의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확정된 판결을 법원안에 있는 집행법원 집행부에 가서


확정된 판결 보여주면서 집행관한테 집행 해달라고 하면?


그 집행 비용은 나라에서 공권력으로 행사하고, 그 비용 청구는 집행 당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임?


궁금하네


아는 법무사 준비생 법 공부한 사람 알려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