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과 별개의 법인 민사집행법은 배우지 않는데
항상 승소 확정나면
확정된 판결이 집행문의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확정된 판결을 법원안에 있는 집행법원 집행부에 가서
확정된 판결 보여주면서 집행관한테 집행 해달라고 하면?
그 집행 비용은 나라에서 공권력으로 행사하고, 그 비용 청구는 집행 당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임?
궁금하네
아는 법무사 준비생 법 공부한 사람 알려주라
민사소송법과 별개의 법인 민사집행법은 배우지 않는데
항상 승소 확정나면
확정된 판결이 집행문의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확정된 판결을 법원안에 있는 집행법원 집행부에 가서
확정된 판결 보여주면서 집행관한테 집행 해달라고 하면?
그 집행 비용은 나라에서 공권력으로 행사하고, 그 비용 청구는 집행 당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임?
궁금하네
아는 법무사 준비생 법 공부한 사람 알려주라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이 되는 거고, 집행문은 집행법원에 가서 이를 제시하고 따로 부여받아야 함. 그리고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예납해야 하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 보상받음.
맞는 거임? 그러면 확정판결 집행법원가서 집행문으로 부여받고, 집행관에게 절차 진행하는거?
답변 고맙다 추가적으로 알려주면 또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