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강사님 새법개론법소부 마무리했는데요상증세 특강쪽은 들어야하는건가요합병은 안들어도 될거같고2차범위로는 상증세 같은거 들어가는거같기도하고법소부만듣고나중에 오픈해준다고한 국기법같은것만 들으면되나여
2차상증 세무회계는 범위아님 세법학주제
맞는데 - dc App
상증세는 2차때 국기법은 선택
상증세는 지금들을필요없이 2차대비반에서 들으면 된다는말슴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