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왔는데
수지니 누나 모고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하다보니까
작년 노1 1-1문 이랑 1-2문 문제 오독해서
뒤집어서 쓰거나
이상하게 쓴 애들 많았던 것처럼
실전에서 문제로
균등처우도 나오면
은근 차별시정제도랑 엮어서
혼란 주면서 함정파서
문제가 나올거같거든?
그래서 아리까리 하고 애매한 상태에서 여차하면
이수진 김기홍식 답안 포맷 준비해뒀다가
관련내용 걍 다 때려박을려고 한다.
그래서 보통 사건으로
단일 쟁점으로
일반론-구체적 쟁점 내용으로
기억해서 암기해왔는데
포맷을 좀 바꿔야 할거같음.
그래서 생각한거는
6조 일반론 치워버리고
구체적 검토에서
판례 내용 겹치는거
안동대 -> 국정원
판례 내용 안겹치는거 크게 한뭉텅이로 만든담에
-> 균등처우
1) 차별적, 합리적이유 의미
2) 평등의 원칙
3) 동일노동 동일가치
-> 차별시정대우
1) 비교대상 근로자
2) 불리한처우 원칙/예외
3) 합리적 이유가 없을것 - 판단기준
이렇게 덩어리로 포맷을 만들어 둔담에
여차하면 다때려박을까 싶은데....
에바 참치냐?
어떡게 생각행?
무슨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으면 개추ㅋㅋㅋ
고인물이라 이런저런 고민해보는건 당연한건데 너무 함정을 낼거 같니 마니 생각확장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지마ㅋ
ㄹㅇ 학자같은 스타일들이 장수생의 비결
그래 너무 나갔다 에바참치 ㅇㅈ
의의 요건 효과식으로 목차잡아봐.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음
으... 장수스멜나는 답암
에이급은 남들 목차 제록스로 박고 +@만 써서 점수 받아
그래.. 이걸로 해야겠지 ㅋㅋ 걍 하던대로 해야겠다
수험서에 정형화된 포맷으로 된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ㅋㅋ약간 행쟁 소의이익 쓸때 12조일반론, 원고적격에서 취소소송의 본질 같은 느낌아님?
ㄴㄴ 그냥 내가 원래 내 스타일대신에 요근래 수지니누나 모고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냥 그누나 스타일에 따라가려다 흔들렸음. 지금은 원래 하던대로 할려고
전 범위를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거는 아니지? 내가 이런말 할 자격 1도 없긴 한데, 쫌 걱정이 될라 그러네.
ㅇㅇ 안함
노동법에서는 빵구난 적 없지 않음?? 여기서 노무라이 공부 구력 제일 길면서 너무 걱정 많은듯ㅎㅎ
작년 산재 빵구.... 기본판례로 비비고 구체적 검토들어가서 머법관 빙의해서 소설킹함
판례대로 공부하는게 좋을듯 창작사례 내도 어차피 판례기반이고 교수가 판례오려붙이기 해도 한계가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