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너무 수지니 누나 모고에 급 빠져들었음.
걍 원래 기범이형 스타일대로 가련다.
이제와서 뭐 괜히 복잡하게 깝치다가
좆망 하는것보단 나을것같음.
아래 글이 나오게 되었던게..
별건아니고
공부하다 의식의 흐름이ㅋㅋ
균등처우를 리마인드한다.
근데 생각해보니 기간제랑 파견에도 이런내용 있었지
갑자기 수지니 누나 모고스타일이 생각남
그 누나라면 충분히 다 엮어서 몽땅 출제 할 것 같은데
또 25점짜리 30점짜리로 내겠지?
그럼 25점짜리로 존나 압축해서 써야겠구나
해서 나오게된게 저런 글임.ㅋㅋ
균등처우도 쓰고
차별도 쓰는데 존나 꽉꽉 압축시키려했던 결과물임
걍 논점에 맞는 내용만 써라
파이팅! 점심 먹고 하자
힘내라 ㅎㅎ
궁금한점 ..문제의 소재는 논점의 정리에 언급하고 논의 전개하는데 ㄱㄱㅂ 답안 왜케 법리 설시 할 때 문제의 소재 남발 중복 쩌는거임? ㄱㄱㅂ답안은 보면 약술문제에 강하지 케이스는 ㅇㅅㅈ답안이 가성비 훨 좋은듯
스타일의 차이라 생각하면됨. 기범이형은 왜 이런 판례가 나온건지 법리해석에 그 과정을 중시하는 편이고 (그래서 일반론도 좀 빡빡하게 보지) 수지니누나 모고모답 스탈봤을때 법리는 도구로서 결과, 포섭에 주로 중점을 두는거 같음
물론 이건 내 뇌피셜이긴한데.. 불법체류 외국인 근기법상 보호 판례에 대한 부분보면 이런부분이 확 차이가남
가령 기범이형은 근로의권리 주체성 -> 불법체류 외국인 으로 흐름으로 가는데, 이 근로의 권리가 자유권인지 사회권인지부터 따지거든.. 이걸 왜 따지냐면 사회권이라면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은 부정될테고 그러면 자연스레 근기법상 보호필요성도 없어질테니 불법체류 외국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없어지게됨.
그래서 내가 이 판례를 왜쓰는건지 교수들한테 그 논리의 전개과정상 보여주기 위해서 딱.. 그거네 ㅋㅋ 각 판례별로 문제의 소재로 이 판례가 나오게된 등장배경...? 왜 이런 판례가 나온건지 뭐가 핵심인건지를 채점교수들한테 보여주기위해서 쓰는 거임.
뭐 가성비가 안맞다고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긴하네. 배점상 가장 중요한건 사안의 포섭이긴 하니까. 다만 기범이형 같이 법리해석과정을 중요시 하는 채점교수가 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안좋은 방법이라던가 나쁜방법이라고 생각은 안해
기본기 탄탄한 찐공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