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암기해야 할 건 다 했다는 전제 하에서 ㅇㅇ 암기할 거 다 하면 결국 키워드 중심으로 분량을 늘려서 채워야 하는데 이건 글빨의 영역이잖아
[세무사] 세법학 <- 이거 그냥 글빨 아님?
익명(223.38)
2021-07-01 22:40
추천 2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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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알았노
실버벨 동차 강의 듣다가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깨달음
글빨 별로 안타던데 나 글 존나못쓰는데 50점은 넘어
그건 결국 있어야 하는 키워드는 어느 정도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님?
글빨이라니 관련법령이랑 대법원 판례 문구 그대로 갖다 박기만해도 13페이지 넘기는데
법령은 그대로 쓴다고 쳐도 판례 문구를 그대로 갖다 박는 게 가능함? 좆밥 동차생이라.. 어쨌든 판례도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분량 늘리라고 실버벨이 말해서
ㅇㅇ가능함 소설쓸생각말고 판례 문구나 외울생각하셈
ㅇㅋㅇㅋ
근데 법령 판례 문구는 그렇다치고 사례판단은 글빨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다보면 판례문구따라 쓰게됨 나도 세법학 평균 55받아온 개 븅신 좆밥이라 막 70이상 고득점 받는법은 묻지마셈
형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관식은 글빨타지 근데 그게 무슨 선천적 재능의 벽에 막힌 그런거로 몰이하지는마셈 글은 곧 글감에서 나오는거고 글감은 지식에서 나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