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만 어느정도는 알 것 같기도 하다.

조세법 소송이 3심이라는 걸 감안할 때 원고인 납세자가 피고인 과세관청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1심, 2심 과정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었을 때 피고인 과세관청이 3심까지 소송을 끌고가서 승소하려는 의지보다 본인의 손익과 직접적인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1,2심에서 판결이 난 경우 원고가 소송을 끝까지 끌고나가서 승소하겠다는 의지와 실익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많을 것이고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주요 판례로 회부되는 것이 대부분 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특히, 2심 고등법원의 원심파기 사건이 다수를 이루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판결의 결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서술하게 되면 논거는 부실하더라도 결어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 

실제로 판례집을 봐도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특례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7할에서 8할 이상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많고, 이에 준하는 사유나 정당한 사유 유사한 사유 등의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조문은 목적론적 해석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판시사항이 많은 것 같다.


일단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을 깔고 존나 외워야겠다.

시발 ㅈㄴ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