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만약 갑이 실제소유자이자 신탁자이고 을이 명의자이자 수탁자라고 하면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갑인거에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