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 라고 나와있는데그럼 만약 갑이 실제소유자이자 신탁자이고 을이 명의자이자 수탁자라고 하면여기서 납세의무자는 갑인거에요?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아닌가요?
취득한사람이 신탁자니까 취득세 납세의무자지 증여세는 도대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 명의신탁은 무효이기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라고 파트있는거 모르시나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인데 조세회피 방지하려고 증여가 아니지만 증여로 의제해서 증여세 부과 시키는 규정이에요
이세끼 진짜 뭐하는개ㅂㅅ일까 명의신탁증여의제 모르면 걍 입닥치고 글지우거 꺼지셈
취득세 말하는줄..
...? 저요..?
미안해.. 취득세 글인줄 알고 댓글단거.. 제대로 안본 내잘못임 토지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이 아니라 증여세 부과안하는데 증여세 얘기 왜꺼내나 했어
말살짝심하게한거 ㅈㅅ요
내가 개병신임 그냥 제목에 증여의제 박혀있는데 내가 방금까지 취득세보다가 질문글 대충봤나봄 ㅈㅅㅈㅅ
애초에 실질과세원칙 예외규정이라서 다르게 접근해야함 원래 납세의무자 명의수탁자였는데 보통 신탁자가 사장이고 수탁자가 직원이여서 직원이 세금내게되는 불합리함을 없애기위해서 개정함
아 감사합니다! 근데 유은종 2기 gs에서는 명의수탁자에게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처분을 하는거로 나오더라구요. 신탁자에게 부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정된지 얼마안돼서 판례그대로 낸듯 판례는 예전꺼라 다 수탁자 부과처분임 어차피 납세의무자 쟁점걸려있는거 없으니 가볍게 보고넘기쇼
옙 감사합니다
ㅇㅇㅈ강사님도 문제나오면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로 바뀌어서 나올거라고 피드백해주심 개정얼마안댓어요
원래는 원칙대로 수증자 납세의무자 증여자 연대납부였는데 현실적인 조세채권징수한계때문에 개정 수증자 납세의 예외 실소유자 납세의무부담
ㅋㅋ816너 동차해라ㅋ 이강건냄세난다
기본서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혹시 몇년도 개정인지 알수있나요 ㅇㅇㅈ 쌤이 2기에서 개정전으로 수탁자에게 부과처분한걸로 내신것같아서요
ㄹㅇ 8.16 이분 리스펙 유예생이 동차생한테 세법학 질문하고있네 자괴감들지만 괴물이니까 ㄱㅊ 어차피내경쟁상대아님
개정 연혁만 들어서 14년인가15년인가 잘모르겠슴... 기본서에 안나와있엉
저거 19부터 적용된 거임 그래서 물적납세의무가 있지 해당 재산의 취득이 18까지였으면 예전 규정 대상임
굳이 낸다면 주식가지고 낼 거 같은데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그러쿠만 하긴 근데 납세의무자는 관계법령 한줄이지 포괄 양수도나 증여의제 후 3차 거래한 판례나 사례쓰겠지
뭐여 세법학 개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