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봉제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주 6일제구요 수.토빼고 8시 30분까지 잔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번에 주 52시간으로 바뀐것 때문에 대표님께서
1. 주 52시간 하는대신 급여삭감
2 .합의하에 2022년말까지 주 60시간 일하기
양자택일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근무시간이 감소한다고해서 급여삭감하는게 가능한가요? 노무사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주 6일제구요 수.토빼고 8시 30분까지 잔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번에 주 52시간으로 바뀐것 때문에 대표님께서
1. 주 52시간 하는대신 급여삭감
2 .합의하에 2022년말까지 주 60시간 일하기
양자택일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근무시간이 감소한다고해서 급여삭감하는게 가능한가요? 노무사선생님들 도와주세요.
고정ot계약 하셨을테니 연장근로 부분에서 감소시키는건 가능하고요 (계약서를 다시 쓰시겠죠?) 52로 가시면 아마 토욜이 통으로 빠지던가 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