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가해자
B는 피해자
C는 가해자,피해자 둘다 아는 상황

A는 B에게 전화로 욕설을함, 하지만 그 당시 C는 A와 같이 있엇음
통화상 욕설을 A가 하는데(욕설로 얘기하지만 거의 살해협박이였고 제정신 아니였음) C씨가 전화기를 가로채서 이야기를 함 
서로 타협점을 찾자는 취지가 아닌 도발적인걸로.

이 경우 모욕죄 성립됨?

가해자새끼 지금 사기,협박,주거침입 걸려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