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하나가 회계감사 받는중인데
IFRS를 적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대야되는거냐...
원래 재개발, 재건축조합 감사 맡으면서 같이 일하고 있던 회계사들은
수임업체 뺐는다고 겐세이 칠때빼곤 별소리없는데
이번에 최저가 입찰로 들어온 처음맡는 회계사가 태클을 걸었대...
우린 걍 IFRS 수익개정된거 근거로
비조합원 일반분양은 인도기준 적용하고 있다니까
IFRS에서 그런식으로 발췌해서 적용하는거 아니라고 했다는데
아니 시발 사업진행 잘되면 5년안에 끝나고 해산하는 재개발조합 회계에
뭔 재평가라도 적용하라는거임 뭐임 ㅇㅇ...
도대체 IFRS를 적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대라는거냐 ㅇㅇ...
관처나면 외감받는다고 들은 가 같은데 맞음?
그래도 일반기업회계 하지않나? 왠 ifrs
ㅇㅇ 관리처분나면 구청에서 최저가 입찰로 감사붙임
애초에 공사원가관련해선 건설사에서 무대뽀로 처리하니까 우리가 진행율 적용하는거 존나 힘들어서, IFRS로 인도기준 적용했음. 애초에 비외감기업이라도 IFRS적용은 자유잖아
흠 그럼 세무조정은 어케 해? 1년 미만 단기공사 아니면 진행률써야되잖아,, 규정 중에 시행사+Ifrs+인도기준쓰면 인정하는 특례가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일단 내가 맡은 곳은 진행률 잡더라 ㅇ
그거 예약매출은 인도기준 적용된다고 세법에 박혀있잖음 그래서 인도기준 잡았지
재건축조합은 모르겠네 지자체에서 조합에 적용하라는 회계기준이 무엇인지 찾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