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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하나가 회계감사 받는중인데

IFRS를 적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대야되는거냐...



원래 재개발, 재건축조합 감사 맡으면서 같이 일하고 있던 회계사들은

수임업체 뺐는다고 겐세이 칠때빼곤 별소리없는데

이번에 최저가 입찰로 들어온 처음맡는 회계사가 태클을 걸었대...



우린 걍 IFRS 수익개정된거 근거로

비조합원 일반분양은 인도기준 적용하고 있다니까

IFRS에서 그런식으로 발췌해서 적용하는거 아니라고 했다는데


아니 시발 사업진행 잘되면 5년안에 끝나고 해산하는 재개발조합 회계에

뭔 재평가라도 적용하라는거임 뭐임 ㅇㅇ...



도대체 IFRS를 적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대라는거냐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