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승계 문제 풀고 있는데 계쟁물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사안은 다음과 같음: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 지어 무단 점유 중인 을에게 토지인도청구를 했다.
소송계속 중 갑이 그 건물에 병이란 놈이 거주중인 것 확인하고 사정을 추궁해 보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임대한 것인지 불분명 했다.
이 상황에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여기서 병을 소송인수 시키려고 요건을 따져 봤다

병이 건물 양도한 경우, 토지 점유를 승계하게 되는 바,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자 인건 분명함
그런데 임차인이라고 보면 토지가 아닌 건물의 점유를 승계한거니까 좀 헷갈려지는데.....
  
책에선 인도청구소송의 계쟁물을 건물의 점유라고 표현하더라고

여기서 궁금한걸 정리하자면
1.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의 계쟁물은 건물의 점유인가
2.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의 계쟁물은 토지의 점유(건물의 소유)인가. (내 생각에 이건 소송물 승계인 같음)
  
3.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의 계쟁물은 토지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면 모두 해당하는가. (이 경우 추가적인수로 병에게 퇴거청구 하면 될듯)

2번째 문제임(변리사 04기출 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