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기본서야말로 진짜 최고의 책인듯 볼때마다 감탄
그럼 넌 워크북 안보고 기본서봐?
그 핸드북 말하는거면 작년꺼 지하철에서만 보고 안봄 올해 개정한 넘 두꺼워지고 글씨 커져서 별로야
아아 핸드북이구나
행쟁 본문 일반론은 누구나 다 외워서 박기에 추가점수는 관련판례를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 달라질거같음 로스쿠울 교수 채점방식 후기보니 그렇더라고
그 노동행정법엔 추가판례 많아?
아 강의 안듣는친구였구나... ㅇ.ㅇ 책내용 2/5는 관련 판례들임
ㅇㅇ난 김기홍러가 정선균 궁금햇음 김기홍은 추가판례 거의 없어서
노동행정법 기본서야말로 진짜 최고의 책인듯 볼때마다 감탄
그럼 넌 워크북 안보고 기본서봐?
그 핸드북 말하는거면 작년꺼 지하철에서만 보고 안봄 올해 개정한 넘 두꺼워지고 글씨 커져서 별로야
아아 핸드북이구나
행쟁 본문 일반론은 누구나 다 외워서 박기에 추가점수는 관련판례를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 달라질거같음 로스쿠울 교수 채점방식 후기보니 그렇더라고
그 노동행정법엔 추가판례 많아?
아 강의 안듣는친구였구나... ㅇ.ㅇ 책내용 2/5는 관련 판례들임
ㅇㅇ난 김기홍러가 정선균 궁금햇음 김기홍은 추가판례 거의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