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내가 이해가 안되는건가 ㅋ 아니
판례보면 논점이
1. 근동 없이 이루어진 전적명령 유효성 여부
1) 전적관행 성립하는지 여부
2) 근로자 사전동의 여부
근데 김지현 사례집 논점의정리 보면 (토씨안틀리고 그대로 씀)
A계열사 B사 소속 갑을 C로 전적시킬수있는지
(1) 전적의 의미와 사용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전적의 유효요건인지 문제되고,
근동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계 내용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되고
(2)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허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의 동의방법
이렇게 써놓고 포섭은 또 판례논점대로...
같은말인데 왜케 어렵게쓴거같누 사례집대로 안외운다고 머라하는데 저정도면 거의 비문수준 아니냐.
다른강사 모답은 어떤지 궁금하네;;
판례보면 논점이
1. 근동 없이 이루어진 전적명령 유효성 여부
1) 전적관행 성립하는지 여부
2) 근로자 사전동의 여부
근데 김지현 사례집 논점의정리 보면 (토씨안틀리고 그대로 씀)
A계열사 B사 소속 갑을 C로 전적시킬수있는지
(1) 전적의 의미와 사용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전적의 유효요건인지 문제되고,
근동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계 내용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되고
(2)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허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의 동의방법
이렇게 써놓고 포섭은 또 판례논점대로...
같은말인데 왜케 어렵게쓴거같누 사례집대로 안외운다고 머라하는데 저정도면 거의 비문수준 아니냐.
다른강사 모답은 어떤지 궁금하네;;
국어 문법이 엉망인데
나도 그거 뭔소린지 이해안되서 다르게 구성했었는데 관행이 성립해야 사전동의가 성립된다나?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해줬음. 사실 지금도 애매함 - dc App
그건 전적에 대한 관행이 아니라 계열기업내부의 인사교류이 동일기업내부의 인사이동처럼 일상적관행적으로 이뤄져있는경우에 포괄적사전동의있으면 전적인정할수잇단 얘기아님? 그거랑 노사관행 성립여부랑 동일한의미임????
ㅇ? 법리가 같으니 같게 보는거맞을거여 - dc App
아니 두개가 다른얘기라니깐 전적에대한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되어있는지랑(규사명승 당사제확) 포괄적사전적동의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랑 다름ㅇㅇ...
관행이성립하는지여부= 근동없는 전적에 대한 관행성립여부 일상적관행적~~~~~~ = 전적시마다개별동의가아니라 사전적포괄적동의도 가능하기 위한 전제
전제요건이 다른데. 지금 찾아보면 알겠지만 전적이 근로계약 내용처럼 관행적으로 내부 인사이동이 잦아야 사전포괄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태 다른데 그 일상적 관행적으로 빈번하게~에서 규사명승이 포함된다고 봐야할거여 - dc App
펀럐는 규사명승당사제확이라는 요건을 제시안하는데 관행이 비슷하다고 해서 끼워맞춘느낌든다... 나는 내가하던식으로해야지...
요건제시 안했단건 무슨말임? 판결이유보면 규사명승사제확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데?
동의없는전적이 관행성립여부 -> 부정이거랑 "사전적포괄적동의가 있기 위해서 계열기업내부인사교류가 일상적 관행적인지" 이거랑 동일한 판단기준으로 판단하냐는 얘기임 김지현얘기는 후자에 대해서도 규사명승적용해야된다는 말인거같은데 난 아니라고 얘기하는중...
아 핀트가 다르네 사전적 포괄적 동의에 관행적용하는건 첨들어봄ㅋㅋ
나도 그래서 여기저기찾아뵜는데 인용하자면”포괄적 사전동의가 유효하려면 관행을 법적근거로 인정하는데 그 정도가 규사명승구아이당 이 법리가 들어가는거..거기다가 +로 명시하고 특정해서 동의받는거로ㅠ봐야겠더라고 댓글보니까 ㅇㅇ 맞음 지금 쓰니는 투트랙으로 달리보는거같은데 판례나 평석이나 다 하나로 보는차이가 있음. 좀 이상하긴한데 판례에 따라가야지머.. - dc App
같은 말을 어렵게 쓰고있는거 같다. 마치 의사들 전문용어로 대화하는 그런거 말이야
난잡하네ㄷㄷ
왜 포섭에서 일반론을 다쓰냐
그리고 판례 판단순서에 구속돼서 포섭할 필요가있음??...
근데 저게 교수새끼들 쓰는 방식같긴 함
수미쌍관 전법이야? 포섭때 나 저거대로쓸거야 그러니까 논점의정리만보고 채점하고 끝내 - dc App
저거 논점의 정리만 글씨크면 1p나오겠는데...? - dc App
논점의 정리를 장황하게 쓰네 수지니누나 스타일은 전적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어(1)포괄적인 사전동의로 전적이 가능한지 (2)동의없이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문제된다 딱 끊고 전적의 유효요건 1 2 3 딱 딱 딱 포섭 딱 딱 딱 결론 끝 갠적으로 논점 사실관계 장황나열하거나 구구절절 강사 다거름 ㄱㄱㅂ ㄱㅈㅎ 등
걔 존나 불성실해서 비추 20부도 제대로 채점 안하는데 그거 힘들어서 알바한테 맡길수도 있다고 당당하게 지껄이는거 보고는 질문 받을 생각 없는것 같은데 그럴거면 아예 메일 공개 하지 말던가
ㅋㅋㅋ 나 저번에 질문메일 회신 4주만에 받았다,,,,
뭐야 자고왔더니 댓글 졸 많네,,, ;;; 진짜 김지현 믿고갔는데 개 비추다 친구들따라 무난하게 수진눈나 따라갈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