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내가 이해가 안되는건가 ㅋ 아니
판례보면 논점이
1. 근동 없이 이루어진 전적명령 유효성 여부
  1) 전적관행 성립하는지 여부
  2) 근로자 사전동의 여부
근데 김지현 사례집 논점의정리 보면 (토씨안틀리고 그대로 씀)
A계열사 B사 소속 갑을 C로 전적시킬수있는지
(1) 전적의 의미와 사용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전적의 유효요건인지 문제되고,
     근동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계 내용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되고
(2)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허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의 동의방법
이렇게 써놓고 포섭은 또 판례논점대로...
같은말인데 왜케 어렵게쓴거같누 사례집대로 안외운다고 머라하는데 저정도면 거의 비문수준 아니냐.
다른강사 모답은 어떤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