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꽂혀잇다는생각든다궂이 안끌고와도되는영역이고 안엮어도될부분인데노동법에 형법적인 측면 가지고와서 다루거나 엄청 중요하게 강조하거나형법에 꽂혀잇어서 약간 타당성을 벗어난다는생각이든다
민형공 중에 형이 제일 쉽긴함ㅋㅋ 법돌이들이 형법에 거의 꽂혀서 법전공하기도 하고
노동법에서 민법적인거 형법적인거 상법적인거 재꼈다가 욕먹고 은퇴한 강사도있는데 어떻게재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