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발행에서 포기한 신주를 실권 시키는 경우랑
고가발행에서 신주 재배정이랑 실권 시키는 경우는
개인주주인 경우에도 이익을 분여하기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때문에 특수관계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데
근데 저가발행에서 포기한 신주를 재발행 하는건 이익을 분여하기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안 보는 이유가 뭐야?
위에 3가지 경우랑 밑에 저가발행 신주 재발행 이거랑 왜 다른건지 모르겠음
저가발행에서 포기한 신주를 실권 시키는 경우랑
고가발행에서 신주 재배정이랑 실권 시키는 경우는
개인주주인 경우에도 이익을 분여하기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때문에 특수관계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데
근데 저가발행에서 포기한 신주를 재발행 하는건 이익을 분여하기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안 보는 이유가 뭐야?
위에 3가지 경우랑 밑에 저가발행 신주 재발행 이거랑 왜 다른건지 모르겠음
그 개인주주 증여세 말하는거지? 원래 부당행위부인 계산이 특수관계경우만 따지는건데,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은 특수관계 불문하고 적용함. 그에 대한 법적취지는 나도 모르겠음.. 그냥 외웠기 때문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