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ㅡㅡ
갤에서 놀다보니까
이걸 다른애들이 말해줘서 그때 처음 인지했는데
오늘아침 공부하면서
어제 풀다만 노동법 타시험 기출문제 푼 것들
논점의 정리 보다보니까
그게 확 느껴지네...
아래 내가 쓴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내글씨로 저렇게 논점의 정리 쓰고나면
보통 평균적으로 15줄 전후.. 즉 반바닥 좀더 넘는다.
사실관계가 복잡할경우 1페이지 찍는것도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게
내가보기에도
존나 비효율적인거 같거든?
그래서 논점의 정리쓰는 시간을 줄이고
줄인시간을 사안의 포섭에서 쓰고싶은데
어디서 줄여야할지 감도 안잡힌다.
다같이 좀 봐주고 조언이나 충고좀 해줘라
ㄹㅇ 올해는 합격해서
줏어온 고양이 사료값 벌어야 한다.
I. 논점의 정리
甲은 A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甲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A회사가 甲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형식적으로는 甲은 B회사의 근로자였고 B회사는 A회사의 도급업체 였을 뿐이다. 따라서 甲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A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법리와 형식적인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묵시적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법리를 검토하여 甲 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검토코자 한다.
I. 논점의 정리
C회사는 사내규정에 따라 연수 후 의무약정기간을 위반한 甲을 대상으로 연수기간 중 지급한 임금과 교육훈련비용 전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반여부에 따라 C회사의 요구의 정당성이 달라 질 것인바,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대해 살펴보고, 의무복무기간의 위반에 따른 임금 및 연수비 반환여부의 판례법리를 검토하여 본 사안을 판단코자 한다.
I. 논점의 정리
B회사는 甲의 채용 확정 후 甲이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 경영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취소한 사실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24조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제26조, 제27조에서도 절차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만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아직 甲이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인 즉 채용내정의 상태였기 때문에 해석론 상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취소통지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과 B회사 간 체결했던 채용내정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채용내정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유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내가보기에 두세줄이면 될걸 열몇줄씩 쓰네. 논점의 정리가 아니라 사실관계 그대로 베낀거아님? 어차피 하단에서 다 언급할 내용들인데 굳이 위에 주절주절 쓸 필요잇나? 노무사는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한마디 남기고감.
1문만 봤는데 내가보기에 1.쟁점 위 사례에서 갑이 A회사의 사용자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거로도 충분함.
음... 보니까 일단 우리시험 수험생이나 현직자는 아닌건 확실히 알것같네ㅋㅋ 내가 듣는 강사가, 항상 4가지로 나눠서 논점의정리 쓰라는데, 1.사실관계(짧게라도) 2.법규정 3.논의의실익 4.논의의 전개 순으로 들어가라고 교육받거든.. 그래야 답안의 인상이 풍부해보인다고 일단 조언 고마웡. 니가 써준 방식이라면 논의의실익+법규정만 추가하면 한 4~5줄 나올수도 있겠다.
그래 노무사 화이팅
사실관계는 진짜 에바다
개똥벌레형 기범이형빼고는 논점정리에사 문제그대로 배껴쓰지말라는(사실관계길게쓰지말라는)강사들이 대부분이야 ㅜㅜ
2문 정도 느낌으로 1,3문도 줄일수 있을거 같은데
3문 수진이누나 스탈로 쓰면 B사의 입사취소통지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1. 채용내정의 법적성질과 2. (근로계약 성립했다면) 입사통지 취소는 해고인 바, 3. 24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끗
1문 : 이하에서는 명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A사의 근기법상 사용자성을 묵시적 근로계약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2문 : 이하에서는 C사의 비용반환 약정이 근기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검토한다. 3문 : 이하에서는 B사의 채용내정의 성질과 보호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지금와서바꾸긴넘리스크큰데 그냥하던대로해
2문만대충써보면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제20조에서는 위약예장에 대해사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특히 a사취규10조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취지가 )근로자가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사영자가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채무를 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 여긴 생략가능할듯)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한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여 법20조의
취지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할듯
수진러의 입장에서 보면 두번째 문단에다가 살만 조금붙이면 똑같은 말 같은데ㅋㅋ 저렇게 쓰면 너가 안힘드냐?
이하에서~를 검토한다. 이거 되게 안좋은 표현임. ~가 문제된다가 훨씬 나음. 저기는 문제제기 논점제기하는 하트임. 그리고 "논점"의 "정리"인데 왜 정리를 안하고 장황하게 쓰는거야
워 고맙다. 얘들아 댓하나 천천히 읽어보면서 어케써야할지 마음먹음
요령을 모르네 ㅋㅋ 본문에 어차피 나올 조항 이런거를 왜 구체적으로 서론에서 적냐 ㅋㅋ 시간 남아도는 시험임가. 난 변호사 시험을 봐서 너랑 다를 순 잇겟지만 논점정리는 그냥 쓰기만 하면 점수 나왓는데..
읽기 좋은 글 보다는 필요 키워드만 담는 글쓰기 연습해봐. 읽기 좆같아도 키워드 다 들어잇으면 점수 줄 수 밖에 없다더라 변시 출제 들어갓던 법무관 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