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고맙다.
고민했는데
댓글들 예시나 조언들 보면서
힘 쫙빼고
다시 다듬어봤다.
3~4분 걸리던게 1분도 안되게 컷나더라
이정도면 괜찮겠지?
I. 논점의 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서는 형식적인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므로, 사용자 개념의 확장으로서 묵시적 계약법리를 검토하여 본 사안을 판단코자 한다.
<제2문>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바, 본사안에서는 C사의 요구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반여부가 문제되므로, 의무약정기간을 위반한 임금, 연수비의 반환요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검토하여 C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코자 한다.
<제3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에서는 해고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서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적법한지가 문제되므로, 관련 판례법리에 따라 B사의 입사취소 통지의 정당성을 판단코자 한다.
끝으로 우리 고냥이가 님들한테 고맙다고 절하면서 전해달라드라.
아까보다 훨씬 깔끔한듯 1문단=1문장으로 하지말고 법조문말하는 문장에사 마침표찍고 줄바꿔서 사안에서~~이렇게가면 좋을듯
노붕이들 착하노
굿굿 이렇게만 쭉 가자
~하고자 한다 -> a사가 갑의 근기법상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b사가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하여 a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블과한지, 근로제공 상대방도 a사이며 갑의 임금 지급자도 a사에 해당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가 문제된다”로 표현바꿔라. 성봉이형 사례집처럼 쓰셈 이하에서 어쩌구저쩌구 거의 안씀
와 이거 좋다. 좉고수네 사실 일반론 판례법리 암기 얼추되니 논점의 정리랑 포섭이 항상고민이었는데 전갤에 질문하길 진짜 잘했다.
갠적으로 논점의 정리는 진짜 핵심만 잡아서 짧게 써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핵심쟁점 + 법규정 + 키워드만 박으면 세줄컷해도 무방하다 봄. “갑은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바, 노조법 제 2조 1호에 근거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정도로만 써도 되지 않을까?
개똥이형은 진짜 붙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