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고맙다.


고민했는데 

댓글들 예시나 조언들 보면서

힘 쫙빼고

다시 다듬어봤다.


3~4분 걸리던게 1분도 안되게 컷나더라

이정도면 괜찮겠지?




I. 논점의 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서는 형식적인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므로, 사용자 개념의 확장으로서 묵시적 계약법리를 검토하여 본 사안을 판단코자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바, 본사안에서는 C사의 요구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반여부가 문제되므로, 의무약정기간을 위반한 임금, 연수비의 반환요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검토하여 C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코자 한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 24, 26조 제27조에서는 해고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서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적법한지가 문제되므로, 관련 판례법리에 따라 B사의 입사취소 통지의 정당성을 판단코자 한다.




끝으로 우리 고냥이가 님들한테 고맙다고 절하면서 전해달라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