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답안지, 특히 의의란을 법조문으로 대체할경우 '어떠어떠한 제도는 법 몇조에 근거하는 바 본 규정의 취지는 이러이러하다' 써도 무방할까? 조문에 있는내용인데 굳이 이걸 다써야 되는가 항상고민인데 내가 듣는 수진쌤은 왠지 조문소개용으로 쓰라 주의인 반면 작성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해서 항상 고민임..
한편으론 '난 조문은 일단 적어둘테니 니들이 알아서 찾아봐'라는 태도로 비춰질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고.. 다들 혹시 알고 있는거 있어?
시험장에서 조문 일일이 쓰기가 참 애매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