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서로 다른 소가 계속 중이면 이송, 하나가 먼저 제기된 경우나 처음부터 같이 제기하는거면 병합
왜? 병합에 신소제기실질이있음? 그리고 문일이송일반론보면 병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던데 왜 그런거임? 이송만으로 판결모순저촉피할수있음? 재판부가 다를수도있는데?
서로 다른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거를 한쪽 법원에 이송해서 병합 심리하는게 관련청구소송이송이고. 병합은 원시적 병합(처음부터 같이 병합제기), 후발적 병합(먼저 주된소송 제기, 제기된 곳에 추가로 제기)이라고. 이송하면 재판부가 왜 달라지는데? 똑같지
이송해서 병합심리한다는게 이송+병합인데....???
이송해서 병합하는거는 관련청구소송 병합이 아니라 이송이라고 빡대가리 새꺄 그거는 관련청구소송병합이 아니라고 그럴거면 이송이랑 병합을 왜 구분하냐?
이송한다는건 부산지법에있던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보낸다는거지 남부지법안에 행정1부 행정2부 행정3부... 행정n부가 있는데?????
교수저같은거본적있음?? 이송의효과로 저런거언급하는교재없던데 박균성저에도 이송은 1페이지임
아 이새끼 관련청구소송 이송이랑 재판관할로 인한 이송 구분을 아예 못하네....
아니 니가말하는 이송에 병합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이송이냐고 ㅋㅋㅋ 문일러빼고 다 납득못하는 얘기임 이거
이송을하는목적이 병합해서심리하기 위함인데 병합안하고 이송만으로 병합효과가 발생한다는게 모순적이잖아 그리고 난 시비거는거아니고 물어보는거야 좀띠껍게들럈을수도있는거같아서 미안하지만 말좀이쁘게하자
"관련청구" 이송은 서로 소송물 달라도 재판관할 달라도 주된 청구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해서 병합해서 바로 심리하는거다. 그냥 이송에는 병합의 의미가 없는데 "관련청구"이송은 이송해서 같이 심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거다.
너가말하는뉘앙스는 이해했는데 근거가없어서짜증나네 정선균기본서나 박균성기본서봐도 이송의 효과엪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없음...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저거 제대로 읽고 2항도 제대로 읽고 왜 1항과 2항을 구분했을까 의미가 뭘까 생각해봐라.
존니 쓸데없는걸로 시험직전에 감정소비하디마
각각 법원에 제기된걸로 나오면 이송이 출제의도니까 이송쓰래. 병합할수야 있겠지만 그럴거면 애초 병합하지 굳이 각각제기를? 이라고 하심
그렇게따지면 애초에 병합하지 왜 각각제기하냐 그리고 이송만으로 무슨효과가발생함??? 억지로 문제만든느낌100%인데 틀린거인정하기싫어서 우기는 느낌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법 잘 모르면 처음에 각각 제기하다가 법률조언 받아서 관련청구소송 될거같은데 이송해서 같이 심리하자고 제기할수 있지
이미 서로 다른 소가 계속 중이면 이송, 하나가 먼저 제기된 경우나 처음부터 같이 제기하는거면 병합
왜? 병합에 신소제기실질이있음? 그리고 문일이송일반론보면 병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던데 왜 그런거임? 이송만으로 판결모순저촉피할수있음? 재판부가 다를수도있는데?
서로 다른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거를 한쪽 법원에 이송해서 병합 심리하는게 관련청구소송이송이고. 병합은 원시적 병합(처음부터 같이 병합제기), 후발적 병합(먼저 주된소송 제기, 제기된 곳에 추가로 제기)이라고. 이송하면 재판부가 왜 달라지는데? 똑같지
이송해서 병합심리한다는게 이송+병합인데....???
이송해서 병합하는거는 관련청구소송 병합이 아니라 이송이라고 빡대가리 새꺄 그거는 관련청구소송병합이 아니라고 그럴거면 이송이랑 병합을 왜 구분하냐?
이송한다는건 부산지법에있던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보낸다는거지 남부지법안에 행정1부 행정2부 행정3부... 행정n부가 있는데?????
교수저같은거본적있음?? 이송의효과로 저런거언급하는교재없던데 박균성저에도 이송은 1페이지임
아 이새끼 관련청구소송 이송이랑 재판관할로 인한 이송 구분을 아예 못하네....
아니 니가말하는 이송에 병합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이송이냐고 ㅋㅋㅋ 문일러빼고 다 납득못하는 얘기임 이거
이송을하는목적이 병합해서심리하기 위함인데 병합안하고 이송만으로 병합효과가 발생한다는게 모순적이잖아 그리고 난 시비거는거아니고 물어보는거야 좀띠껍게들럈을수도있는거같아서 미안하지만 말좀이쁘게하자
"관련청구" 이송은 서로 소송물 달라도 재판관할 달라도 주된 청구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해서 병합해서 바로 심리하는거다. 그냥 이송에는 병합의 의미가 없는데 "관련청구"이송은 이송해서 같이 심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거다.
너가말하는뉘앙스는 이해했는데 근거가없어서짜증나네 정선균기본서나 박균성기본서봐도 이송의 효과엪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없음...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저거 제대로 읽고 2항도 제대로 읽고 왜 1항과 2항을 구분했을까 의미가 뭘까 생각해봐라.
존니 쓸데없는걸로 시험직전에 감정소비하디마
각각 법원에 제기된걸로 나오면 이송이 출제의도니까 이송쓰래. 병합할수야 있겠지만 그럴거면 애초 병합하지 굳이 각각제기를? 이라고 하심
그렇게따지면 애초에 병합하지 왜 각각제기하냐 그리고 이송만으로 무슨효과가발생함??? 억지로 문제만든느낌100%인데 틀린거인정하기싫어서 우기는 느낌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법 잘 모르면 처음에 각각 제기하다가 법률조언 받아서 관련청구소송 될거같은데 이송해서 같이 심리하자고 제기할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