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증여의 형식으로 양도한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 심심한데 국기법 퀴즈
익명(39.7)
2021-07-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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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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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세수일실보단 납세자의 선택가능성과 과세관청의 의무 해태 아님?
폭탄업체 ㅋㅋㅋ 실버벨
병창이도 폭탄업체라고 함
진짜 동차때부터 포함해서 수도없이 보는 판례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라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안해서 심한 배신행위도 아니고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도 없다 아님?
세수일실 폐업시 잔존재화 판례도 있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