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세적이 있어
법인을 예로들면 송파세무서에서
지역을 담당하고 그걸 쪼개서
개인당 나누는거지

기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인만하면
한사람당 30개나 하려나

그런데 세무공무원은 500개정도 담당해
그러니 대츙불수밖에 없어
아니 대충이라하기 뭐하지만
타의로 다 볼수가 없어

결국 감사때 걸릴거 아니면 넘기면서
빨리빨리 그정도로 일처리하게 됨.
그러니까 귀찮게만 안하면 부탁도 잘들어줘

걔네들 법도 잘모르기도 하겠지만
양도 존나 많아서 잘 몰라 뭐가 뭔지
모른다기보다 신경쓸수가 없지




결론 : 양도세 부과고지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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