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는 핵심 세무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2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조항을 폐지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골자를 같이 한다.
전날 헌재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증의 자동부여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기재위에서 율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제한한 2가지 업무는 세무사업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업무"라며 "개정안은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의원님께서는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반대 많이 해오셨다"며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다 해야 하냐, 특권층이냐"라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2916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29162
위헌4 시발 지네 아들딸이 변호사하고 잇나
밑 2문단 보면 당 보고 찍을게 아니라 진짜 사람 보고 자기 이익되는거 찍는게 정치인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이어도 저런 사람이 있네
6인 위헌의견이면 위헌 나는데 언젠가 뚫리겠네
헌재가 동네마트냐 진짜 법알못 소리듣는다
게이는 혼빙간 폐지, 간통 폐지, 병역법 위헌, 이중국적자 국적이탈금지 위헌, 선거에서 확성기 규제 미흡 과소보호로 위헌
이런것들이 그전에 합헌을 몇번이나 처먹었는지 아노?
다 언론에 휩쓸리는 법들이네 과연 개돼지들이 변호사편일까?
로키새끼들 여튼 욕심만많아 리트가 변시보다 더 어렵다더만 ㅋㅋ
ㄹㅇ ㅋㅋ
지금 여론이 변호사 편이 많을까?
게이 헌재 위헌의견이나 읽어본거노? 법알못은 너 같은데 5대4면 향후 위헌 가능성 높다고 얘기했을뿐임 발작 그만하고 공부나 해라
가능성 안높으니 걱정 ㄴㄴ
뭐 그래라ㅋㅋ 열공
그리고 장부작성하고 신고대리 금지한거 헌소 넣는다는데 자동부여금지는 합헌 예상했는데 저건 기존에 받았던 변호사들 문제라 위헌될것 같기도
헌재에서 입법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햇는데 알아서 하니까 또 위헌소송건다고 소시오패스들인가??
헌재에서는 지들이 양심에 찔리니까 국회에 변호사들보고 하라고 하고 국회 변호사들은 위헌 들먹이고 어떻게든 변호사 밀고 싶은데 서로 떠넘기는 느낌
양심 좃박았음 하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