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모형 적용하는 유형자산이 손상차손 인식 후 환입시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를 손상환입으로 인식하고
회수가능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하잖어
그러면 위에 사진처럼 손상 환입시 손상차손 10,000 중 8,000 만 손상환입으로 인식하면
재평가이익을 인식할 때
1. 나머지 손상차손분 2,000을 환입시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18,000을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이익 처리
2. 20,000을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이익 인식
둘 중에 뭐가 맞는거임?
1
ㄱㅅㄱㅅ
위 경우는 손상이 전액 환입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지 않음
손상차손 10,000 재잉 1,400 | 손상차손누계액 11,400 // 다음년도 환입 8,000이기 때문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전액 회복되지 못한 상태. 따라서 기말 장부가가 40,000이 되어야함. 손상차손누계액 8,000 | 손상차손환입 8,000
아 손상이 전부 회복 되어야만 재평가가 가능한거임?그러면 저거는 8000만 환입하고 추가 회계처리는 없는겨?
유형자산 순서 : 감가상각-재평가-손상 // 과는 다르게 손상발생한 다음년도에 회수가능액이 전년도에 발생한 손상차손누계액을 모두 회복하고도 남으면 공정가치까지 재평가 (상각-손상-재평가 이렇게 순서가 바뀜)
네 저도 이거 고민 많이했음. 저는 김현식 선생님 책 보는데 이 말이 없는 줄 알고 다른 분 책보고 이해했거든요? 근데 김현식 선생님 책에도 이런 말이 있음. 손상환입 인식 : 이전년도 당기손익으로 손상차손 인식한 금액이 있으면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초과액이 있다면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 << 이 말이 위에 말임. 숨은 뜻이지요
오 처음알았네 ㄱㅅㄱㅅ
그럼 손상차손누계액 3400 남아있는상태에서 재평가잉여금 추가시킨다는거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에서 (-)3400으로 기록해놓는건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손상 -> 환입되면 그때 제거되는거임?
oci 3,400 인식도 안 함. 완전회복 못 하면 회수가능액까지만 함. 손차누는 3,400로 차감 ㅇㅇ
와 텍메 씹고수였노.. 이거 나오면 피자사줄게 안나오겠지만 ㅋㅋ
1
? 위에 파딱말하는거보면 8000만 환입하는거라는데
02말 감가처리 제외하고.........유형자산(순액)28000 / 손상차손환입(ni)8000 재평가이익(ni)2000 재평가잉여금(oci)18000......이렇게처리하지않나그냥
https://m.dcinside.com/board/professional/240094
재호베이스는 걍 조까고 재평가함
학설 갈리는 부분이고 최재형은 손상차손 전부 환입 안 되면 재평가 수행 안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