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모형 적용하는 유형자산이 손상차손 인식 후 환입시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를 손상환입으로 인식하고

회수가능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하잖어

그러면 위에 사진처럼 손상 환입시 손상차손 10,000 중 8,000 만 손상환입으로 인식하면

재평가이익을 인식할 때

1. 나머지 손상차손분 2,000을 환입시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18,000을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이익 처리

2. 20,000을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이익 인식

둘 중에 뭐가 맞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