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학상)이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 행정청의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단, 행정청은 해당 결정을 통보할 때 행정쟁송 안내를 하였다)
2. 회계사 갑은 처분에서 받은 제재.기간이 경과하였지만, 동일한 사유로 반복되는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의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해당 회계사가 동일한 사유로 반복되는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