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학상)이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 행정청의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단, 행정청은 해당 결정을 통보할 때 행정쟁송 안내를 하였다)
2. 회계사 갑은 처분에서 받은 제재.기간이 경과하였지만, 동일한 사유로 반복되는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의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해당 회계사가 동일한 사유로 반복되는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한가?
2. 회계사 갑은 처분에서 받은 제재.기간이 경과하였지만, 동일한 사유로 반복되는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의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해당 회계사가 동일한 사유로 반복되는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한가?
모르겠읍니다
짝퉁 틀딱 꺼져
...
너 찐임?...... 내 마음속 그 개굴님 맞음???
1. No 다만 과징금관련사건에서 별도의심리를 거쳐 거부한경우에 거부처분인정한경우있음 2. 저것만보고어떻게 판단함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사건에서 동일처분반복될위험을재거하기 위해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후소에서 후행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지못하도록해저기위해서 소의이익인정한 경우는 있음
난 1번 질병관리청장 사례 기억났는데 2번은 안진회계법인인가ㅋㅋㅋ
1. 땡 올해 최신판례임. 행정쟁송 안내했으므로 신의성실에 비추어 처분성 인정 2. 올해 최신판례임. 위험성이 동일한 사건 당사자사이에서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님.
신기하지만 별로 수험적으로 도움될거같진않다
판례 반호 궁금하면 개굴이 만세삼창 외쳐라
개굴이만세 개굴이만세 개굴이만세
도움안될것 같다며 씨발람아 ㅋㅋㅋ
정작 교수들은 최신판례로 문제 잘 안내더만ㅋㅋㅋㅋㅋ
노무사 시험에서 이걸 왜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