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증여고 교환은 교환이다 뭐 이런뉘앙스같던데 이해안되긴함ㅜㅜ근데그거중요해?
실버벨이 별표 두개쳐줌ㅋㅋㅋ
실버벨도 고법논리가 더맞다고 생각하는거같던데
좆같다 시발 이런 애미없는거 하나 나올때마다 존나 빡침ㅋㅋㅋㅋㅋㅋ
개별적인 증여 행위여서 아님? 약정에 의한 부담액은 당사자간에 해당하고 허가를 근거로 증여가 조건에 해당하는건 제3자가 내세운 허가에 따른 조건일 뿐이고 매매와 직접관련되는 증여는 아니기 때문인거 가틈
오ㅋㅋㅋㅋㅋㅋ교육부랑 교회간 약정에 따라 지급한거라 그렇단거지?맞네
당사자의 범위에 교육부는 안들어간다 보면 타당하네 묵은변이 내려갔읍니다..
그런거 같음 은종 설명은 나도 애메했어서 판례 해석보면 그런 의도인거 같음 감정가 차액은 뭐 별론이고 간접비용이 아닌 당사자간 매매 거래 원인으로 하는 매매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니고 제3자가 허가 조건으로 지시한 증여라는 별도의 독립적 행위에 불과하니깐 건승합시다 !
쩌노...
증여는 증여고 교환은 교환이다 뭐 이런뉘앙스같던데 이해안되긴함ㅜㅜ근데그거중요해?
실버벨이 별표 두개쳐줌ㅋㅋㅋ
실버벨도 고법논리가 더맞다고 생각하는거같던데
좆같다 시발 이런 애미없는거 하나 나올때마다 존나 빡침ㅋㅋㅋㅋㅋㅋ
개별적인 증여 행위여서 아님? 약정에 의한 부담액은 당사자간에 해당하고 허가를 근거로 증여가 조건에 해당하는건 제3자가 내세운 허가에 따른 조건일 뿐이고 매매와 직접관련되는 증여는 아니기 때문인거 가틈
오ㅋㅋㅋㅋㅋㅋ교육부랑 교회간 약정에 따라 지급한거라 그렇단거지?맞네
당사자의 범위에 교육부는 안들어간다 보면 타당하네 묵은변이 내려갔읍니다..
그런거 같음 은종 설명은 나도 애메했어서 판례 해석보면 그런 의도인거 같음 감정가 차액은 뭐 별론이고 간접비용이 아닌 당사자간 매매 거래 원인으로 하는 매매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니고 제3자가 허가 조건으로 지시한 증여라는 별도의 독립적 행위에 불과하니깐 건승합시다 !
쩌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