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행정 쟁송법
출제자-법무라이-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60일 이내 재결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고, 직권으로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 재결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에도
당사자에게 재결기간이 끝나기 전 5일 전에 알렸다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나의 정답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될 것 같고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가 됨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엔 노동법 낼게요
이딴거 안나와 개 좆 ㅂㅅ 1차 떨 장애인앜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그리고 문제부터가 ㅂㅅ인뎈ㅋㅋㅋㅋㅋ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 제기? 무슨 소송 말하는건데?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면 취소소송? 필요적 전치가 아니면 심판 거치는거랑 상관없이 바로 가능한데? 무효확인소송은 심판전치 재결주의 전부 적용 안되고
니 문제부터가 ㅂㅅ인데 뭘 풀엌ㅋㅋㅋㅋㅋㅋ
디시에서 키보드로 욕하면 좋냐?..
ㅇㅇ
ㅇㅇ? ㅠㅠ 아쉽지만 내년을 노리세요
노무사준비생 아님ㅋ
ㅈㅅ...
세시생인데 안될거같음 위원장이 청구기간을 직권으로 늘려주는것은 어디까지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일뿐, 청구자가 당초의 청구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경우 그것까지 구제해 줄 수는 없음
ㄴㄴ 결론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인데... 문제를 잘봐라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위원회가 재결을 해야하는데 60일 이내에 그것을 안하고 직권으로 30일을 늘렸잖아, 그 경우 그 것을 당사자에게 재결 기간이 끝나기 전 7일전에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음
청구자가 애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게 아니고 이미 권리 행사를 했는데 위원회가 재결을 60일 이내에 안한 거임 문제의 본질을 잘보셈
행쟁은 모르겠노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