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행정 쟁송법


출제자-법무라이-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60일 이내 재결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고, 직권으로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 재결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에도


당사자에게 재결기간이 끝나기 전 5일 전에 알렸다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나의 정답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될 것 같고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가 됨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엔 노동법 낼게요